특별교원인사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19조의2(구분)
초빙교수는 전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8.31.>
1.
강의를 목적으로 임용하는 초빙교수
2.
특정업무(보직 포함) 부과 등의 특수목적으로 임용하는 초빙교수
3.
산학협력 활성화와 창업·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임용하는 초빙교수 <신설 2014.2.25.>
[본조신설 200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