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원인사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19조의3(책임시간 및 임무)
①
초빙교수는 매주 9시간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2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담당시간은 제19조의2의 구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11.8.31., 2019.8.29.> <번호개정 2019.8.29.>
②
외국인 초빙교수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9.8.29.>
[본조신설 2005.10.6.] [제목개정 201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