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초빙교수의 임기용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하며,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재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
2. |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과 특성 상 추가 연임이 필요할 경우 추천인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6.2.24.> |
3. | 특정업무 부과 등 특수목적으로 임용된 초빙교수의 임용기간 종료일은 그 목적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 <호 변경 2016.2.24.> |
4. | 외국어강의를 담당하는 외국인(원어민) 초빙교수는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호 변경 2016.2.24.> |
5. | 계약학과(해병대군사학과 등)의 초빙교수는 협약사항에 따른다. <신설 2016.2.24.> |
6. |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긴급하게 대체할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