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원인사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28조(자격)
겸임교수의 임용자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우리 대학에서 정한 요건에 합당한 자여야 한다. 다만, 실기과목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 기관장 동의 요건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 2011.8.31., 201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