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원인사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30조(임용기간)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1., 2005.3.15., 2017.1.27., 2019.8.29.>
1.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2019.8.29.>
2.
임용 후 겸임교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임용기간 중이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긴급하게 대체할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