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원인사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32조(임무)
①
<삭제 2014.10.2.>
②
대학원 학생 논문지도 및 정년트랙교원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③
겸임교수 재직 중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우리 대학교 겸임교수임을 밝혀야 한다.
④
겸임교수는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12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담당시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