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원인사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33조(구비서류)
겸임교수로 임용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5., 2011.8.31.>
1.
이력서 1부
2.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3.
대학, 대학원 학력증명서 또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 사본 각 1부
4.
임용추천서 1부
5.
연구실적 조서 1부
6.
소속 기관장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