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원인사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34조(임용제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재임용)을 금지, 취소 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8.31.>
1.
인사서류를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한 자
2.
원 소속 기관의 재직조건을 상실한 자
3.
제32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전 학기의 출강률이 3분의 2에 미달한 자
5.
전 학기의 강의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교수능력이 부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