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원인사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45조(직무 및 자격)
①
연구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어학담당 외국인과 예ㆍ체능계 및 의학, 치의학계는 예외)으로 하며, 연구를 수행한다. 단, HK연구교수는 인문한국(HK+)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9.10., 2017.12.29.>
②
강의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어학담당 외국인과 예ㆍ체능계 및 의학, 치의학계는 예외)으로 하며, 주당 12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