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교원과 강의교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31., 2017.1.27.>
1.
외국어강의를 담당하는 외국인(원어민)강의교원 및 강의 특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강의교원은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2.
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계약으로 임용된 연구교원은 연구과제수행 만료시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