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원인사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47조(정의)
"학연교원"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소속 교원이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우리 대학교에서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