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원인사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49조(직무)
①
학연교원으로 승인받은 경우 승인된 기간 동안 수업 및 출결의 의무를 면제하고, 공동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학연교원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기간동안 우리 대학 교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본조신설 201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