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원인사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51조(자격)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민간사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산학협력 교육활동 또는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주 및 신기술 개발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