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원인사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53조(임용기간)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임용된 경우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