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원인사규정 ( : 2020년 08 월 27일)
제55조(면직)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본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임용목적 사업이 종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