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 2020년 01 월 15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등교육법」제11조 및 「사립학교법」제29조 제4항, 제31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등록금 책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