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 2020년 01 월 15일)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 한다.
1.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등록금의 합리적인 책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
3.
학교회계의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1.14.><개정 2020.1.15.>
[전면개정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