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 2020년 01 월 15일)
제4조(추천 및 위촉)
①
학부학생을 대표하는 위원 2명은 캠퍼스별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각 1명을 총장이 위촉한다.
②
대학원학생을 대표하는 위원은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1명을 총장이 위촉한다.
③
관련분야 전문가 및 동문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동문위원은 양 캠퍼스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의 협의를 통한 추천자 1명과 총동창회의 추천자 1명 중 총동창회장이 1명을 선정하여 추천한다. <개정 201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