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 2020년 01 월 15일)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죽전캠퍼스 학생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2. 2016.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