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 2020년 01 월 15일)
제7조(회의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번호개정 2018.2.28.>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신설 201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