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 2020년 01 월 15일)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