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 : 2020년 01 월 15일)
제10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한다. 다만,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