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영문 명칭은 "DANKOOK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 USE COMMITTEE : DKU IACUC"로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