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2조(적용대상)
우리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ㆍ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실험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