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동물실험"이라 함은 교육·시험·연구 및 재료채취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
2. | "실험동물"이라 함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동물(동물실험시설에 반입하기 위해 운송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 "동물실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동물실험시설)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4. | "운영자"라 함은 동물실험을 행하는 데 사용되거나 실험동물의 사육ㆍ관리 등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 및 장비의 관리를 위하여「단국대학교 직무분장규정」(이하"직무분장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한 부서의 장 또는 실질적인 책임을 갖는 자를 말한다. |
5. | "관리자"라 함은 동물실험을 행하는 데 사용되거나 실험동물의 사육ㆍ관리 등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 및 장비를 직접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6. | "연구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 PI)"라 함은 동물실험계획을 수립ㆍ작성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7. | "동물실험수행자"라 함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제로 실시하는 행위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