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5조(총장의 책무)
①
총장은 총괄적인 시설관리책임자로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소,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