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우리 대학교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1. | 「수의사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수의사 |
2. | 「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자 |
3. |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4. |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원 |
5. | 동물보호ㆍ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원 |
6. |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 | 위원회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④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