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2. | 실험동물 또는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하여 총장이 정하는 내부규정 등에 관한 사항 |
3. |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4. | 실험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
5. |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 위원회는 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연간 동물실험계획 심의ㆍ승인 현황 |
2. | 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미비점 개선 방안 |
3. | 동물실험 및 시설, 교육ㆍ훈련 사항 등에 관한 권고사항 |
④ |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