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1. |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2. |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
3.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
③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