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직무와 관계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 별지 서식 1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
2. | 별지 서식 2의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
3. | 별지 서식 3의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② | 전항에 따른 신청서는 승인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③ |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서식3의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 비 생존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
2. |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퍼센트 이하 증가 |
3.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
4. |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
5. | 진정ㆍ진통ㆍ마취 방법 |
6. | 안락사 방법 |
7. | 연구책임자 또는 동물실험수행자 |
8. |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 |
9. | 그 밖에 실험방법의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