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및 심의하여야 한다. |
1. | 동물실험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
2. | 동물구입처의 적정성(식약청에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
3. |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
4. |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
5. |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
6. |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
7. |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
8. |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
9. | 「동물보호법」제24조의 준수 여부 |
10.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관한 사항 |
11. |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이수 여부 |
12. |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서식 4의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위원장은 제11조제3항제6호 또는 제7호를 변경하는 경우 간사의 사전검토 결과를 통하여 심의 없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다. |
④ |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을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인정한 동물실험계획에 한하여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