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13조(승인기간 등)
①
동물실험계획의 승인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동물실험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단서에 따른 경우에도 동물실험 수행자는 별지 서식 2의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최초 승인 다음연도부터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