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14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서식 5 또는 별지 서식 6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서를 연구책임자에게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