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15조(동물실험수행)
①
동물실험 수행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동물실험 수행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우리 대학교에서 주관한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 7의 동물실험 종료보고서와 별지 서식 8의 실험동물 사체처리내역서를 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