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전항에 따른 보고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 승인된 방법에 의거한 동물실험 실시 여부 |
2. | 동물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
3. | 정당한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
③ |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④ |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1. | 상담 및 특별교육 |
2. | 경고장 |
3. |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
⑤ |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