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18조(동물실험시설의 점검)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