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19조(시설점검 방법)
①
위원회는 별표 1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③
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실 종사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
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수행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