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21조(비밀유지)
①
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별지 서식 9의 위원서약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