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 ( : 2013년 04 월 02일)
제22조(기록 보관 및 열람)
①
위원장은 회의록 등의 관련 자료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