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의 안건 검토 및 행정관리 사항
2.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동물실험계획서의 사전 검토
5.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