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10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간사에게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정안건에 관하여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항에 따라 사전 검토한 상정안건에 관하여 간사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각 위원들에게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