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1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전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11조에 따라 동물실험계획을 제출한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이 참여할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