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별표 1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전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
③ | 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1. |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 |
2.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개정 2022.12.1.> |
3. |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 |
4. |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 |
5. |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2.1.> |
6. | <삭제 202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