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 ( : 2022년 12 월 01일)
제20조(교육)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연구자는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학문적 타당성을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②
교육이력 및 근거서류는 문서로서 위원회가 정한 기간동안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