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위원회 규정 ( : 2014년 10 월 02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생물 등 생물체를 다루는 생물 관련 연구 및 유전자재조합실험 수행에 있어 적절한 지식 및 기술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단국대학교 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영문 명칭은"IBC :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로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