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위원회 규정 ( : 2014년 10 월 02일)
제2조(적용범위)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물 관련 연구 및 유전자재조합실험 수행에 대하여 생물자원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및「동법 통합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