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회는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 |
② |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 생물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선출하며, 생물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 외에 별도로 생물안전관리실무자, 의료관리자, 시설안전관리자, 행정지원인력을 둔다. |
④ | 위원회는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진행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
⑤ |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
⑥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