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위원회 규정 ( : 2014년 10 월 02일)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시험·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책임자는 이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관련 법규에 의해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되는 감염성 물질 취급 실험의 생물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