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위원회 규정 ( : 2014년 10 월 02일)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연 4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시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