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위원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시설 사용자에게 연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③ |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② |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1. | 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
3. |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 |
4. |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5. |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6. |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
7. | 기타 교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③ | 생물안전관리실무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생물안전관리실무를 수행한다. |
1. | 생물안전관련 실무에 관한 사항 |
2. |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관련 실무에 관한 사항 |
3. |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 관련 실무에 관한 사항 |
4. |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정보수집 및 제공 관련 실무에 관한 사항 |
5. | 기타 교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제반 사항 관련 실무에 관한 사항 |
④ | 의료관리자는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의료에 대한 자문 및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초등 조치를 수행한다. |
⑤ | 행정지원인력은 위원장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위원회와 관련된 행ㆍ재정업무를 담당한다. |
⑥ | 시설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
1. | 생물재해로부터 연구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
2. | 생물안전관리책임자와 공조체계를 갖춰 효율적인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3. | 기타 교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⑦ |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
1. | 생물 관련 연구 및 유전자재조합실험 시 사전에 위원회에 연구계획서 제출의무 |
2. | 해당 감염성물질 취급 실험의 위해성 평가 |
3. | 해당 감염성물질 취급 실험의 관리ㆍ감독 |
4. |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
5. | 감염성 물질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
6. | 기타 해당 감염성 물질 취급에 따른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⑧ | 단위별 생물안전관리자는 대학(원) 및 생물 관련 연구소에서 취급실험 및 병원체에 대한 생물안전관리 실무 담당자로서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
1. | 생물안전관련 실무 담당 |
2. |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교육실시 및 지원 |
3. | 감염성 물질 취급 시 실험종사자의 혈청 확보 및 보관 |
4. | 보유 병원체 및 안전관리 실무 |
5. | 기타 생물안전에 대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ㆍ연구책임자의 지시사항 수행 |
⑨ | 시험ㆍ연구종사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이수 |
2. | 생물안전관리규정 준수 |
3. |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 지침서 준수 |
4. | 본인의 건강에 이상을 느낀 경우, 또는 중증 혹은 장기간의 병에 걸린 경우 시험ㆍ연구책임자 또는 총장에게 보고 |
5. | 기타 해당 감염성 물질 취급 실험의 위해성에 따른 생물안전 준수사항의 이행 |